빗썸 이정훈, 징역 8년 구형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1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구형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전 의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으며, 검찰은 이 전 의장의 범행에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빗썸코인(BXA) 상장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거액의 손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장 측은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며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계약 교섭 과정에서 상장을 약속한 바 없다고 하면서 BXA 상장 확약을 부인했다. 또한 변호인은 이 전 의장이 공소사실에 대해 억울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김병건 회장에게 빗썸 모회사 빗썸홀딩스 인수를 제안하며 BXA를 상장하고 판매 대금으로 지분 매수 자금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한 후 계약금 11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전 의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18일로 예정되어 있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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