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 형태인 '토큰증권'에 대한 입법화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토큰증권을 통해 부동산, 미술품, 음악 저작권 등 다양한 자산과 권리에 대한 분할 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에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민의힘의 윤창현 의원이 이를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토큰증권 제도의 도입을 준비하기 위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정무위원회, 그리고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토큰증권 입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법안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에 발표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기반으로 하며,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의 개정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법이 개정된 이후에 시행령에 명시될 예정이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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