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크라켄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 증권법 위반”

SEC 헤스터 피어스 이번 판단에 반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9일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을 증권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을 발표했다.

 

크라켄이 제공하고 있던 스테이킹 서비스는 사전에 SEC에 등록할 필요가 있었다고 SEC는 주장했다. 크라켄이 벌금이나 부정이득 등을 포함한 약 3,000만 달러)를 지불하고 미국에서 스테이킹 서비스의 제공을 즉각 중단하기로 양측은 이미 합의했다.

 

SEC는 크라켄이 2019년부터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로부터 암호화폐를 모아 투자자를 대신하여 스테이킹을 함으로써 연 21%의 보상을 분배하고 있었다며, 동사의 서비스를 “staking-as-a-service"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SEC는 투자자가 스테이킹을 하면 암호화폐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는 투자자를 보호하는 구조가 거의 없고 플랫폼에 대한 리스크를 지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크라켄의 스테이킹 서비스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크라켄의 노력에 의해 수익이 기대되기 때문에 투자 계약에 해당한다고 SEC는 주장했다. 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서비스로서의 스테이킹이든 렌딩이든, 또는 다른 서비스라도 중개자가 투자자의 토큰과 교환하여 투자계약을 하는 경우는 증권법에 준하여 정보공시를 실시하여 투자자 보호의 규칙을 따라야한다. 이번 SEC의 행동에 의해 스테이킹 서비스의 제공자가 증권법에 따를 필요가 있는 것이 명확해졌을 것이다."

 

SEC가 크라켄의 증권법 위반을 주장하며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블룸버그'가 9일 보도했다.

 

크라켄은 9일, 미국 유저에게 제공하고 있는 "온 체인 스테이킹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이날부터 대상 암호화폐는 자동으로 스테이킹을 해제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차기 업그레이드까지 출금을 할 수 없는 이더리움(ETH)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미국 이외의 사용자에게는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에서의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블룸버그 이외에도 미국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가 9일에 코멘트했다. “SEC가 미국에서 일반투자자를 위한 암호화폐 스테이킹을 배제하고 싶다는 소문을 들었다."라고 말했다.

 

이번 크라켄의 건을 둘러싸고 10일에는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무 책임자 폴 그레와르가 암스트롱이 언급한 소문이 진실이 되었다고 트윗한 바 있다.

 

그레와르는 코인베이스가 제공하는 '진정한 온체인 스테이킹 서비스'는 크라켄의 서비스와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의 스테이킹 서비스 보상은 프로토콜과 사전에 발표된 수수료로 관리된다고 설명했다.

 

고객은 보상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코인베이스가 보상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결단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고객의 자산은 고객이 소유한 채로 상장기업인 코인베이스는 고객자산의 감사도 받아 정보공개도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암호화폐 옹호파라고 알려진 SEC의 헤스터 피어스도 이번의 크라켄의 건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SEC가 크라켄의 스테이킹 서비스를 종료하고 투자자의 승리로 간주하는 것에 나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피어스는 SEC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보다 SEC에 사전에 등록하는 것이 가능했는가 하는 점을 문제시했다. 스테이킹과 같은 암호화폐 서비스를 SEC에 등록하는 것에 관해서는 복잡한 의문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스테이킹 서비스는 종목별로 등록할지, 전체로 등록해야 하는지', 또 '어떤 정보를 투자자에게 공개해야 하는가' 등의 의문이다.

 

피어스는 스테이킹 서비스는 이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SEC에 사전 지침을 내도록 요구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지침을 내기 전에 규제를 집행하고 규칙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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