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고등법원, 애플 앱외 결제 유도 금지...위법 판단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24일 애플사가 앱스토어에서 이용자의 외부 결제 시스템 유도를 제한하는 행위는 캘리포니아주 부정경쟁방지법(UCL)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지방법원 상위에 위치한 항소심을 담당하는 법원으로 미국의 최상위 상소법원으로는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이 있다.

 

이번 판단은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의 개발원인 미국 에픽게임즈가 스마트폰 앱 과금 방법을 놓고 애플을 반독점법(독점금지법) 위반으로 고소한 소송에서 나온 판결의 일부다. 항소법원은 위 이외 쟁점에 대해서는 애플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독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방법원의 판단을 지지했다.

 

에픽게임즈 창업자이자 CEO인 팀 스위니는 애플의 승소를 인정하면서 앱스토어의 외부 결제 유도를 제한하는 조항을 법원이 부인한 것은 개발 환경의 큰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행히 애플의 반스티어링 조항을 부인한 법원의 긍정적인 판단에 따라 iOS 개발자는 소비자를 웹으로 보내고 그곳에서 직접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다음 단계를 밟고 있는 중이다."

 

앱스토어의 반조향 조항에서는 앱 개발자가 앱스토어 이외의 서드파티 결제 방법에 대한 외부 링크를 마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법원은 Epic Games의 수수료(12%)가 애플(30%)에 비해 현격히 낮다는 것을 사용자가 알면 직접 Epic Games로 몰려 Epic Games가 더 높은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판단했다. 반스티어링 조항은 '불공평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애플은 이 결정에 불복해 상소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성명에서 밝힌 바 있다.

 

애플 VS Epic Games

 

애플사와 에픽게임즈의 법정 항쟁은 2020년 시작됐다.

 

에픽게임즈는 앱스토어의 '엄청난 수수료'를 피하기 위해 자체 결제 시스템 링크를 앱 내에 마련했는데 애플은 규약 위반에 해당한다며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의 배포 정지를 단행했다.

 

이 조치에 따라 Epic Games는 애플이 타사 결제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고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독점적이며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애플을 제소했다. 이에 맞서 애플도 Epic Games를 맞소송했다.

 

미 지방법원은 2021년 에픽게임즈의 애플 독점금지법 위반 주장을 물리치는 한편 반조향 규제에 대해서는 애플에 철폐하라고 판결했다.

 

애플 및 에픽게임즈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번에 항소법원에서 다시 한 번 비슷한 판단이 내려지게 됐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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