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US, 보이저 인수 취소

 

'바이낸스US'는 25일 파산한 암호화폐 투자 플랫폼 Voyager Digital의 자산 인수를 취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인수 계약을 취소한 이유에 대해 바이낸스US는 “미국의 적대적이고 불확실한 규제 환경”이 이 나라의 실업계 전체에 “예측 불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가져왔다”고 비판하고 있다.

 

바이낸스US로부터 자산 인수 취소 소식을 들은 Voyager는 「유감한 전개다」라고 하며, 연방 파산법 11조(챕터 일레븐)에 의해 고객에게 직접 자산을 반환하는 옵션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이제 이 계획에 따라 직접 배포를 통해 고객에게 가치를 환원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할 것이다.

 

또한 자산구입계약의 조항에 따라 바이낸스US는 수령한 Voyager의 전 고객정보의 파기와 고객정보에 의해 개설된 계좌의 영구폐쇄·삭제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인수 승인까지의 긴 길

 

바이낸스US에 의한 Voyager 인수에는 우여곡절이 있었고 최근에는 19일 미국 연방 정부가 Voyager 및 채권자 위원회와 인수를 진행하는 합의에 이르렀을 뿐이었다.

 

지난해 7월에 파산 신청한 Voyager의 자산은 같은 해 9월에 FTX의 미국 부문 「FTX US」가 낙찰된 바 있었지만, 그 후 FTX가 파산했다. Voyager는 같은 12월, 다시 입찰을 거쳐 동사의 자산 매각처에 바이낸스US를 선정했다.

 

올해 3월 7일 미국 연방 파산 법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인수에 대한 이의 제기를 거부하고 바이낸스 미국에 의한 자산 인수를 포함한 Voyager의 재건 계획을 승인했다.

 

그 직후, 미 사법부 및 뉴욕 남부 지구 연방 검사국이 Voyager 인수 승인의 법원의 판단을 불복으로 항소했다. 이 계약조건에서는 세법과 증권거래법 위반을 사실상 면하게 될 것이라고 항의했다.

 

Voyager 측은 계약 이행 지연으로 매월 1,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비용이 들고, 100만명 이상의 고객이 자산에 대한 액세스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바이낸스US와의 거래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Voyager의 고객은 약 1억 달러의 손실을 입게 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바이낸스US와의 자산 구매 계약에서는 4개월 이내에 거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계약 종료가 가능하다는 조건이 설정되어 있었다.

 

CFTC에 의한 바이낸스 제소

 

미상품 선물거래위원회(CFTC)는 3월 27일 바이낸스와 회사 창펑 자오(CZ) CEO 등을 제소했다.

 

CFTC는 소장으로 바이낸스가 의도적으로 CFTC에 등록하지 않고 미국에서 파생 상품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컴플라이언스 대책을 회피하는 방법을 미국 거주의 사용자에게 지시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위터에서는 이번 바이낸스US에 의한 Voyager 인수철수는 이 소송과 관련이 있어 바이낸스가 향후 CFTC와 화해하기 위한 조건의 일부가 아닌가 하는 의견을 엿볼 수 있다. CZ는 이 트윗에 어깨를 으쓱하는 이모티콘으로 대답했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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