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미등록증권 취급하지 않는다"

 

코인베이스 글로벌 규제 정책 담당 책임자인 스콧 바게스는 2일 “이 회사가 상장하는 토큰은 증권이 아니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며, 이를 BlockWorks가 보도했다.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디지털 자산 관련 컨퍼런스에서의 발언이다. 또, 동석한 크라켄의 정책 담당 책임자도 SEC를 견제하는 발언을 했다.

 

바게스는 코인베이스로 취급하고 있는 암호화폐에는 증권 시 발생하는 배당 등이 없는 것도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 또한, 취급중인 모든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간주될 경우에도 코인베이스는 그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발언의 배경에는 SEC가 지난 2월, 크라켄에 의한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은 미국의 증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소송을 일으킨 바 있다. 크라켄이 증권으로 사전 등록하지 않고 투자 계약에 해당하는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크라켄은 SEC와 합의해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을 즉시 중지하고 약 3,000만 달러의 민사벌과 이익상 환금 등의 지불에 동의한 바 있다.

 

크라켄의 조나단 자킴도 2일 바게스와 동석했다. SEC와의 합의에 대해서는 "비즈니스상의 결정이었다"고 말하고 있으며, "크라켄이 SEC와 화해한 것으로 미국에서 새로운 규칙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국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정책에 임할 때 현행 법률을 암호화폐에 적합하도록 조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계속했다. 이번 크라켄은 법정투쟁은 하지 않은 형태이지만 자킴은 “업계가 SEC에 대해 소송을 일으킬 의욕은 높아지고 있다”며 SEC를 견제하고 있다.

 

크라켄이 SEC에서 호소했을 때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가 회사가 제공하는 스테이킹 서비스는 증권이 아니라고 다시 강조했다. "필요하다면 법정에서 이를 변호한다"고 말했다.

 

또 코인베이스의 폴 그레왈 최고 법무 책임자도 10일 공식 블로그에서 코인베이스가 제공하는 스테이킹 서비스는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위테스트의 4요소 '금전 투자', '공동사업', '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 '타인의 노력'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논하는 모습이다.

 

SEC는 크라켄에 대한 소송에서 최대 연리 21%의 보상을 받으면서 보상원에 관한 정보공시가 불충분했다는 것을 중요한 문제삼고 있다.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크라켄의 서비스 특유의 문제가 있었는지, 다른 기업의 스테이킹 서비스에도 영향이 있는 것인지 논란이 떠올랐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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