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증권법 위반으로 제미니와 제네시스 기소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2일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Gemini)와 대출기업 제네시스(Genesis)를 증권법 위반으로 제소했다고 발표했다.

 

제네시스를 통해 제공되고 있던 제미니의 수익률 서비스 「Gemini Earn」이 미등록 유가증권의 모집·판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SEC는 뉴욕의 지재에 소장을 제출하고 벌금의 지불이나 부정이득의 반환 등을 요구했다.

 

Gemini Earn과 관련된 양사의 관계는 제네시스의 모기업 디지털커런시그룹(DCG)을 끌어들여 최근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FTX 파산의 영향을 받아, 제네시스는 작년 11월에 출금이나 상환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제미니도 Gemini Earn의 상환을 정지하고 있다.

 

SEC에 따르면 제미니와 제네시스는 2020년 12월에 제미나이의 고객에게 수익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서비스 제공 대상에는 미국 개인 투자자도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그 후, 2021년 2월에 Gemini Earn의 제공을 개시했다. Gemini Earn은 고객이 제미니를 통해 제네시스에 암호화폐를 대출하고 금리를 얻을 수있는 서비스였다. 제미니는 거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며, 최대 4.29%의 수수료를 징수했다. 고객의 암호화폐를 어떻게 운용하는지는 제네시스가 판단하고 있었다고 한다.

 

또 SEC는 출금이나 상환을 정지한 11월 당시 제네시스는 Gemini Earn의 34만 고객으로부터 맡은 약 9억 달러 상당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SEC 조사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이와 같이 Gemini Earn은 고객인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제미니와 제네시스를 포함한 공동 사업에 의해 수익이 나고 있었다. 수익은 제미니와 제네시스의 노력에 달려 있으며, SEC는 이 Gemini Earn의 서비스가 유가증권의 모집·판매에 해당한다고 사전에 SEC에 등록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제미니와 제네시스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보공개 없이 미등록 유가증권을 공모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과 중개 기업이 오랫동안 준수해 온 증권법을 준수할 필요성을 시장과 일반 투자자에게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번 SEC의 대응에 대해 제미니의 공동 창립자 타일러 윙클보스는 오늘 아침 코멘트를 발표했다.

 

타일러에 따르면, Gemini Earn은 뉴욕주 금융 서비스국(NYDFS)의 규제하에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17개월 이상 Gemini Earn에 대해 SEC와 논의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네시스가 지난해 11월 출금 등을 중지할 때까지 SEC는 소송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제미니는 항상 관련 법률과 규칙을 따르도록 노력해 왔다고 주장했다. SEC가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대신 소송을 행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소송이 자산을 되찾는데 영향을 주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Gemini Earn의 상환은 아직 재개되지 않았고, 제미니의 공동 창립자 카메론 윙클보스를 중심으로 제네시스와 DCG에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10일에는 카메론이 DCG의 이사회에 서한을 송부했다. 그 중 문제 해결을 진행하기 위해 DCG의 배리 실버트를 CEO에서 해임할 것을 요구했다.

 

어제에는 제네시스가 채권자에게 합계 30억 달러 초과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DCG가 제네시스를 위해 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포트폴리오에 있는 자산의 일부를 매각할 가능성이 부상했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desk@timestampnews.net

주간 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