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리플사와 SEC, 법원에 최종 서류 제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사는 2일, XRP의 유가증권 문제를 둘러싼 재판으로 약식판결 동의서에 대한 답변을 각각 제출했다.

 

리플사의 스튜어트 알데로티 수석 변호사는 3일에 "이번 답변은 리플사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도록 법원에 요구하는 마지막 서류"라고 설명했다. 약 2년 지속된 본 재판이 최종 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SEC와 리플은 올해 9월 뉴욕 연방지방법원에 약식판결을 제기했다. 정규 사실심리(재판)를 생략하고 제출문서에 기재된 논거에 근거하여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약식판결을 요청했다.

 

리플은 이번에 SEC는 XRP 판매가 투자계약임을 증명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SEC가 미등록 유가증권의 판매라고 지적한 XRP의 판매가 하위 테스트 기준을 충족한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XRP 구매자가 '공동 사업'에 투자한 것도 증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자산을 구입했을 뿐이라는 것을 뒤집는 충분한 주장은 할 수 없다고 했다.

 

알데로티는 이번 재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코멘트하고 있다.

 

"2년여간 오랫동안 암호화폐 업계 전체를 대표해 변호를 해왔던 것을 리플은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우리는 재판에 대해 성실하게 대응해 왔지만, 상대도 그랬다고는 말할 수 없다."

 

한편, SEC는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다음 세 가지 중요한 사실에 대해 리플은 반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투자자는 XRP과 교환하여 리플사에 20억 달러 이상을 제공했다.
  • 제공된 XRP를 리플사는 '공동 사업'에 사용했다.
  • XRP 투자자들은 '타인의 노력에 따른 수익'을 기대했다.

 

상기 내용 등 SEC와 리플사는 서로의 주장을 열거하여 법원에 제출했다. 각각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도록 요청하고 있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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