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고등법원 "NFT는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21일 NFT를 '자산'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이 법원이 5월에 내린 유명 NFT 컬렉션 "Bored Ape Yacht Club (BAYC)" 관련 매각 금지 명령에 관한 것이다.

 

청구자인 Janesh Rajkumar는 보유한 BAYC(No.2162)를 담보로 chefpierre라고 불리는 인물로부터 암호화폐를 빌린 바 있다.

 

그러나 대출의 융자를 협상하고 있을 때 chefpierre는 전액 상환하지 않는 한 압류 옵션을 행사한다고 주장했다. Rajkumar는 기한 내에 상환할 수 없고, BAYC의 소유권은 chefpierre로 이행하는 형태로 그 후 그는 법원에 매각 금지를 청구했다.

 

이번 판결은 NFT가 다른 유사한 자산과 구별 가능하며,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소유자가 있다는 점에서 '자산'으로 간주되기 위한 일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여겨진다고 했다.

 

심리를 담당한 리세이우 킨 판사는 이번 판결은 가출원(재판전에 이루어지는 법원명령의 청구)에 대한 것이며 “보다 충실한 제출자료가 있을 경우 다른 결론에 이를 가능설도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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