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무허가 암호화폐 거래소 16개사 수사기관에 통보

 

한국금융정보분석원(FIU)은 무등록으로 영업한 혐의로 암호화폐 거래소 16개사를 수사기관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FIU는 아래 16개 거래소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암호화폐 거래사업을 했다며, 업무 정지 명령을 내렸다.

 

KuCoin, MEXC, Phemex, XT.com, Bitrue, ZB.com, Bitglobal, CoinW, CoinEX, AAX, ZoomEX, Poloniex, BTCEX, BTCC, DigiFinex, Pionex

 

이들 기업은 지난해 7월 한 번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한국어로 암호화폐 거래서비스를 제공해 한국인을 위한 프로모션과 이벤트 등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ISMS인증 취득 등의 요건을 충족한 후 FIU에 신고가 필요하다. FIU 관계자는 "미보고된 암호화폐 사업자는 특금법상의 보고의무인 정보보안관리시스템(ISMS)이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돈세탁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특금법(특별금융거래정보법)을 위반하는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앞으로 5년간 국내 암호화폐 사업자로 신청할 수 없다. 이러한 규칙은 외국 기업에도 적용된다.

 

FIU는 한국 사용자가 무허가 암호화폐 사업자를 이용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해당 서비스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했다. 또한 신용카드를 통한 암호화폐 구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소에 ​​대해 신용카드 발행회사와 연계하여 대처하고 있다고 한다.

 

8월 11일에는 검찰 당국이 약 4,000억원 상당의 외환 거래에 대해 불법 암호화폐 거래가 의심된다고 관계자 3명을 체포한 바 있다. 이들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무등록으로 암호화폐 거래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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