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멕스 전 간부, 은행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인정

 

미 사법부는 8일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멕스(BitMEX)의 전 간부가 은행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업개발부 책임자인 Gregory Dwyer로 비트멕스가 2015년부터 2020년에 걸쳐 자금세탁방지법(AML)을 의도적으로 도입하지 않은 혐의로 미국의 은행비밀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수사와 관련이 있다.

 

Dwyer는 1,50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해 최종 형기는 미 의회가 결정할 전망이다. 비트멕스의 공동 설립자였던 Arthur Hayes와 Benjamin Delo, Samuel Reed도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이번에 Dwyer도 유죄를 인정한 건에 대해 미국 연방검사 Damian Williams는 이하와 같이 코멘트했다.

 

이번 유죄신고에 따라 법원은 비트멕스의 공동 설립자 전원과 간부가 의도적으로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유죄판결을 얻게 되었다.

 

이 판결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관리권한을 가진 직원은 공동 설립자와 마찬가지로 의도적으로 은행비밀보호법의 의무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례다.

 

법원은 Dwyer가 미국에서 AML이나 KYC의 규제 동향을 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멕스의 운용에 적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트멕스가 면목상은 미국에서 서비스를 중단했을 때에도 여전히 서비스를 제공했고 법적 컴플라이언스가 기준에 도달하지 않은 점을 방조했다고 혐의를 설명했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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