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위원장, 암호화폐 정보 공개 및 규제 방식에 대한 견해 보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14일, 암호화폐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정보 공개 및 규제 방식에 대한 견해를 보였다. 이를 Yahoo Finance가 보도했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 UST의 디페깅과 시장 정체의 영향으로 셀시우스, Voyager Digital, Three Arrows Capital 등 암호화폐 관련 기업의 파산이 이어져 사용자 출금 정지도 잇따르고 있다.

 

"유저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증권회사에 적용되는 규칙을 암호화폐에도 적용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겐슬러 위원장은 "한마디로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이때, 우선 증권법에 있어서의 공개 제도를 암호화폐에 적용하는 것이 생각된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겐슬러 위원장은 암호화폐에 적용할 때 공개 방법을 조정할 수도 있다는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주식 발행과 암호화폐 토큰 발행이 같은 형식이 아니다. 공개 내용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발언한 형태다.

 

공개는 투자자가 충분한 리스크 정보를 얻고 투자에 관한 의사 결정을 할 때 필요하다고 한다.

 

관련 움직임으로서 SEC는 4월, 암호화폐 커스트디 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견해를 정리해 직원을 위한 안내문을 발표했다. 투자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강화해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고객으로부터 맡는 암호화폐를 '부채'로 재무재표에 기재하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직원 회계 홍보는 SEC의 정식 견해로 승인된 것은 아니지만, SEC 직원이 실무상 사용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참조되는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겐슬러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렌딩이나 거래 플랫폼 내부에서 결제 토큰으로 사용되고 있다. 플랫폼 내부에서 사용되는 포커 칩과 같은 것이다. 99% 이상은 (암호화폐 생태계의) 내부에서 사용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투자자의 보호, 사기 및 부정 행위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시스템 전체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있다.

 

암호화폐 에코시스템 전체에 대해 투자자 보호를 해 나가는 가운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임해 나가는 자세를 시사한 모습이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의회가 개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CFTC(미 상품 선물거래위원회) 등 타기관과 공동작업을 진행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SEC는 암호화폐 거래소, 렌딩, 브로커 딜러 등 3가지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자와 어떻게 법적 준수 또는 법적 준수 기준을 조정해야 하는지 토론하고 있다. 사업자 외에 은행 규제 당국이나 CFTC와도 논의하고 있다고 계속했다.

 

경위로서 겐슬러 위원장은 4월, 거래소가 취급하는 암호화폐에는 유가 증권에 해당하는 것과 상품 등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의 규제에 대해서는 선물을 담당하는 CFTC와 협동하도록 SEC의 멤버에게 지시하고 있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desk@timestam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