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SEC 소송 담당 판사, SEC의 윌리엄 힌만 증언 자료 비공개 요청을 기각

 

미국의 사라 넷번 연방 판사는 요전 날 리플(XRP)의 유가증권 문제를 둘러싼 재판에서 관련 자료를 비공개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던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 주장은 SEC에서 이전에 기업 금융 디렉터를 맡고 있던 윌리엄 힌만의 연설과 관련한 것인데 힌만은 2018년 6월에 공개 연설했으며, 그중에서 이더리움(ETH)의 제공과 판매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구조 및 기타 관련 상황을 감안하여 “증권 거래가 아니다”라는 견해를 표명했다.

 

법원은 이 연설에 관한 문서와 통신을 제출하도록 SEC에 명령했다.

 

SEC는 처음에 힌만의 연설은 SEC 전체의 정책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힌만의 개인적인 견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류 제출 명령이 내려진 후에는 이와 모순되는 주장을 하고 있었다.

 

스피치가 기관 전체의 방침을 반영한 것인 경우에는 심의 프로세스 특권(DPP)에 의해 관련 이메일 등의 문서가 보호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SEC는 힌만이 암호화폐 규제에 관한 SEC 기업 금융 부문의 접근 방식을 전달하기 위해 연설 원고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그 스피치 내용은 동 기관의 많은 스탭이 협력하여 최종적으로 형태를 취한 것이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심의 프로세스 특권을 적용하려고 했던 모습이다.

 

그러나 이번에 넷번 판사는 “이전 주장과 모순된다”고 지적하고 "이 연설은 SEC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또는 그렇지 않았다는것은 SEC의 주장에서 볼 수 있듯 양립할 수 없다. SEC는 스피치가 힌만의 개인적인 견해를 반영한 ​​것으로 주장해 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 입장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연설 내용에 관한 심의는 비밀특권에 의해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SEC의 요청을 기각했다.

 

리플 측 변호사는 이번 발표가 리플 측에 있어서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트윗했다. 또한 SEC는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14일 미국 미디어 CNBC에 대해 “소송은 매우 잘 됐고, 약 15개월 전에 시작했을 때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진행되고 있다. "라고 말했다. 동시에, 재판에 결말이 붙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린다고도 시사하고 있다.

 

또 "이 소송은 리플사뿐만 아니라 미국의 암호화폐 업계 전체에 있어서도 중요하다"라고도 말했다.

 

만약 리플이 패소하는 경우에는 미국의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다른 토큰의 일부가 증권으로 간주되어 이들을 발행하는 조직이 브로커 딜러로서 SEC에 등록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를 보여준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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