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NFT의 유가증권성 조사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관계자의 이야기를 빌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몇 개월에 걸쳐 NFT(대체불가토큰) 프로젝트의 유가증권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자에 의하면, SEC는 최근 몇 개월 동안 복수의 프로젝트에 소환장을 발령한 모양이다. 아트나 컬렉터블을 NFT화 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증권법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또 조사 일부에서는 토큰의 분할 판매 및 소유가 가능하게 되는 '프랙셔널 NFT'도 분석되고 있다고 한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항상 암호화폐 종목 대부분이 유가증권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으며, 규제 당국으로서 암호화폐에 대한 감독 책임의 확대를 시사하고 있다.

 

SEC는 이 건에 대한 코멘트는 피하고 있다. 또한 규제 당국으로부터의 정보제공 요청이 꼭 강제적인 수사로 연결되지 않는다.

 

암호화폐 지지파, '크립토마마'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SEC의 헤스터 피어스 위원은 지난해 12월 말, SEC가 NFT의 조사를 시작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미국 암호화폐 미디어 'CoinDesk'의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피어스 위원은 "NFT 영역의 크기를 고려하면 그 일부는 SEC의 관할에 들어갈지도 모른다"고 말하며 일부 NFT가 증권법에 저촉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딜렌도르프 변호사 사무소는 지난해 3월, NFT가 SEC의 규제 대상인 증권으로 간주될지에 대한 고찰을 발표했다. 전부는 아니지만, “특정 NFT가 증권으로 간주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SEC나 미 국세청(IRS) 등의 정부 기관은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투자상품의 형식이 아니라 경제적 실질에 주목'하는 Howey 테스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NFT에 같은 판단 기준이 적용된다면 "디지털 아트·수집품·게임 아이템 등의 진정성의 증명으로서 NFT가 기능하는 경우에는 증권으로 간주될 가능성은 낮다. 발행자에 의한 서비스의 계속 및 유동성을 약속하고 일반 소비자에게 제공되어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경우에는 투자계약으로 간주되어 증권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싱가포르의 금융관리국(MAS)은 2월 현시점에서 NFT를 규제할 계획은 없다고 발표했다. MAS의 터먼 샹무가라트남 담당 장관은 NFT 투자의 위험을 경고하는 한편, 모든 투자 대상을 단속하는 것은 MAS의 권한이 아니라고 했다.

 

다만, '프랙셔널 NFT와 같은 투자'에 관해서는 MAS가 규제 대상으로 할 가능성도 있다고 인정하고 또한 NFT가 '상장 주식의 포트폴리오의 권리'를 구현하는 것으로서 작성된 경우는 규제 요건의 대상이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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