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옐런 재무장관, 암호화폐 및 스테이블 코인 규제에 대해 답변

 

미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30일 상원 은행위원회의 공청회에 앞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발표했다. 그중에서 커스터디가 아닌 암호화폐 관련 기업에는 거래보고 의무를 지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 규제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이번 내용은 팻 투미 상원의원(공화당)의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이다. 투미 의원은 국제적인 규제기관인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가 10월 최종 결정한 암호화폐 가이드의 의미에 대해 질문했다.

 

FATF는 이 지침에서 각국 정부의 분산형 금융(DeFi) 프로토콜의 운영에 관여하는 사람들에게 거래하는 사용자에 대한 정보 수집 등 자금세탁 기준에 근거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다만, FATF는 소프트웨어를 규제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인물이나 기업을 특정해야 한다는 형태다.

 

이를 바탕으로 투미 의원은 커스터디 사업을 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도 자금 서비스업 등록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를 질문했다.

 

옐런 장관은 해당 질문에 대해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재무부의 금융 범죄 단속망(FinCEN)의 지침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FinCEN은 하드웨어 지갑 제조업체, 자체 관리형 지갑 공급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암호화폐 마이너 등 부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의 정의와 이에 따른 규제 부담에서 제외했다.

 

FATF도 지난 10월 공개한 암호화폐 가이던스에서 분산형 금융(DeFi)에 대해 “소프트웨어 등의 애플리케이션과 플랫폼을 개발·제공하고 있는 업체는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옐런 장관도 동의하는 모습이다.

 

또, 옐런 장관은,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 방침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회답했는데 재무부가 주도하는 금융규제 당국의 워킹그룹 'President's Working Group(이하 PWG)'이 발표한 규제안 내용을 반복했다.

 

PWG는 스테이블 코인의 폭주를 방지하기 위해 결제에 사용되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을 기존 은행 등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예탁기관에 한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등에서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옐런 장관은 실제 공청회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에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결제의 효율화에 공헌할 가능성도 있지만 "결제 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나, 경제력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대기업 등에) 집중되는 리스크"가 있다고 지적했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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