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맞아 전통시장 주변도로 2시간 주차 허용

13~22일 전국 485곳 대상…‘공유누리’에서 확인 가능

 

(타임스탬프)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지역상권 내수 진작을 위해 13일부터 22일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서울 경동시장과 부산 자갈치시장, 수원 지동시장 등 전국 전통시장 485개를 대상으로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주변도로는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142곳과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343곳이다.

다만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되는 구간 외 어린이보호구역과 소화전으로부터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행안부와 경찰청은 주차허용으로 인한 무질서,교통혼잡이 되지 않도록 경찰 순찰인력을 강화하고, 지자체,상인회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구본근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으로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고, 이를 통해 전통시장 방문객이 늘어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께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구간은 전통시장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추석명절 동안 개방되는 전통시장 주변 무료주차장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공유누리(http://www.eshar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