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 "현재 유통되는 암호화폐 대부분은 증권법 대상이 될 수 있다"

 

미 증권 거래위원회(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8월 3일 국가 안전 보장에 관한 심포지엄에 등단하여, 사기나 부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며, 암호화폐 시장을 서부 개척 시대에 비유하며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과 SEC가 해야할 역할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그 가운데 겐슬러는 "내가 아는 한, 모든 ICO는 유가 증권이며, 연방 증권법이 적용된다"라고 증언한 제이 클레이튼 전 SEC 위원장에 동의하며, 시장에서 유통되는 대다수의 암호화폐가 "미등록 증권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그렇기에 암호화폐 시장에서 필요한 정보 공개 및 시장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가격 조작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고 충분한 투자자 보호 체제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식 토큰 등의 파생 상품에 대해서도, 그 형태에 관계없이 증권법의 대상이된다고 말했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MIT)에서 금융과 블록체인에 관한 연구 ·지도를 실시해온 겐슬러는 암호화폐에 대한 조예도 깊고 업계에 일정한 이해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는 "기술에는 중립적이지만, 공공 정책에 관해서는 중립이 아니다"라고 명언하고 시장의 건전성 유지와 투자자 보호의 역할을 담당하는 규제 당국으로서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규제에 대처해 나가는 자세를 강조했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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